쿠팡 측 "상품평 99.9% 구매 고객이 작성…법적조치 고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이는 거짓 주장”이라며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쿠팡은 이같은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문제 삼은 PB 상품은 씨피엘비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후 리뷰를 남겼다. 또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여리터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일도 있었다. 단체는 “이는 일반 구매자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라고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호현 변호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10개 정도의 아주 좋은 평, 실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걸 믿고 구입하게 된다"며 "(쿠팡 측의 행위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