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도급법' 위반, 네이버·쿠팡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유통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이마트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날 서울 성수동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나와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선보인 TV·모니터 제품과 관련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는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3월 말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이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의 과장·기만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최근 각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이관받아 네이버의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 의혹, 쿠팡의 유료회원 가격 역차별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비교 광고 △비방적 광고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해 부당 표시광고로 처벌받는다.   

쿠팡과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만원 한도로 10%만 적립해주고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만 인정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유료 회원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최대 3명까지 무료로 가족·친구 등을 초대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유료 가입자 수에 포함시켜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료 회원수 발표를 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회원 등도 포함해 ‘누적 회원’이라고 표현했다”며 “허위나 과장된 발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카드 할인 혜택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있던 사례를 바탕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의 경우 유료 회원인 로켓 와우 회원이 일반 회원보다 같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일부 상품은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싸게 파는 역차별이 있다는 민원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회원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와우 회원용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같은 상품을 와우 회원이 사려고 하면 일반 회원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측은 신규 회원의 관심사에 따라 일회성 쿠폰을 발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업계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신규 고객 및 일반 고객에게 1회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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