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과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원을, 매일홀딩스(주)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 4.2~5.9%를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 2.5~ 3.0%는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 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 전자제품,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해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중 22개(산부인과 병원 19개, 산후조리원 3개)가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또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