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신세계그룹 30개사 취업규칙 조사
22개 계열사는 신체검사 조항 취업규칙에 포함
"노동자 단결권, 정치활동 등 헌법 기본권 침해 다수"

/자료=송옥주 의원실
/자료=송옥주 의원실

 

[포쓰저널]  신세계 그룹 계열사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계열사 30개 사(중간 인수합병사 3개 제외)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사 모두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의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적시됐다.

계열사의 77%에 달하는 23개 사는 취업 규칙에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세계 취업규칙 52조는 “회사는 사내의 질서 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 단, 검신시에는 피검신자가 지명하는 사내 동료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열사의 73%, 22개 사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 조항이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계열사의 87% 26개사는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 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해놨다.

송옥주 의원실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시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나 매장 직원분들이 물건을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고객 안전이나 매장 운영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 땜에 소지품 검사나 검심 등이 조항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조항이 그대로 개정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살펴보고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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