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항소심서 승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할듯
현재 20% 공정..일반분양 일정 등도 차질 불가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조감도./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조감도./삼성물산

 

[포쓰저널=조은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레미안 원펜타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한 대우건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우건설 이후 새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터파기 등 20% 정도 공사를 마친 상태다.  

올 연말경으로 예정한 일반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하던 조합이 2019년 12월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하자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7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시공사 지위를 확보했으니 조합이 어떤 액션을 하는 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공권이 박탈됐던 대우건설은 다시 시공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대립했고, 이후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결별을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성물산이 수주 당시 총 공사비 2522억9808만6202원, 공사기간 36.5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이번 원고 승소 판결로 공사 지연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약 20% 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는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일반 분양분 263가구를 올 연말경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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