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1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대규모 투자전력을 직접 발표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석방과 동시에 (횡령) 피해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특경가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어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공갈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된다.

이 부회장은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혐의 중에는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된 지 207일만인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