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소비자 3900여명…아기욕조 만든 업체 여전히 다이소에 납품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기준치를 크게 웃돈 유해성분 검출로 리콜된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일 오후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손해배상 등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2건이다. 첫 번째는 1006명(2021집단1), 나머지는 2910명(2021집단5)으로 분쟁조정 소비자는 총 3916명이다. 피신청인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최종 판매사 아성다이소 등 3곳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두 개의 신청이 쟁점과 신청인이 중복돼 병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되면 최장 90일 범위에서 사업자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회의를 한다.

향후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결정한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어떤식으로 조정안이 나오든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신청인인 제조사와 중간 유통사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아직 두 협력업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해당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아기욕조가 아닌 다른 제품은 아직 다이소에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 사건은 다이소가 5000원에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과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욕조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12배 넘게 초과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자부가 즉각 리콜 명령을 내렸고, 판매자인 다이소 측은 리콜을 실시하고 사과했다. 해당 제품은 9만개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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