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1개월만에 두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은 '포스코 본사가 안전불감증’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포스코 본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부터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비정규직 사망사고 합동조사를 벌인다.
지난 1일 오전 광양 국가산단 내 포스코 광양제철소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폭발은 비정규직 3명이 밸브 교체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노조는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탱크 작업 시에는 ▲이물질 자존 여부 ▲잔류 가스 확인 ▲가스검지기 및 경보장비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 포스코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소가스가 잔류해 있는 탱크 내부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포스코 사측이 지난 2월 광양제철소에서 인턴교육 중 사망한 정직원 김모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돌연사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만큼은 조사 단계부터 직접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2월 김모 직원 사망사고 당시 포스코는 당초 심장마비에 따른 돌연사라고 주장했다 향후 인턴교육을 받던 직원의 과실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 사망사고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의 합동조사로 진행된다. 금속노조는 4일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노동부 여수지청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면담에서는 사고 현장 작업중지 범위 확대, 조사와 안전계획수립 후 공장 재가동 등의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결과 포스코 본사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고발,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러나 이번 역시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노동자 보호를 외면한 포스코 자본에 의해 억울하게도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전과 같이 졸속 사고 수습과 노동자의 비판을 덮기에만 급급한 면피성 행태가 반복된다면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