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경 / 사진=농협중앙회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가 11일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산불피해 구호품 사적사용과 경업관련 내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7일부터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산청군농협의 각종 의혹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조합장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신력을 실추시킨 산청군농협에 대해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서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12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창원시 성산구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 농협에서 산청지역 산불 피해 주민과 수재민에게 보낸 구호품을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본인 관용차에 실어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장이 구호품을 개인 선물로 사용하거나 산청군농협 대의원회 등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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