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
군, 검찰 등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수 조사
내년 1월말까지 본조사..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

[포쓰저널]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를 전제로 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법절차와 별도로 공직사회 내부 책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각 부처별 조사와 인사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조직적 위법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내 조사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실은 TF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다.
이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비상계엄 추진 관련 논의가 군 조직을 넘어 민간 행정 라인과 보고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와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본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내년 2월 13일까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총 10개월간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실행 준비 △명령의 정당화 시도 △관련 기록의 은폐 행위 전반이다.
업무용 PC와 내부 문서는 열람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혐의가 의심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특검은 현재 군 지휘 라인·정부 정무 라인·행정 라인의 보고·지시 체계를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파악 중이며, 이미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 문건의 작성 경위
△예비령 발령 검토 과정과 보고 체계 △국회 의결 저지 시도 여부 △언론·여론 대응 조율 조직 존재 여부 등이다.
최근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의 강제수사 범위와 속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합참 주요 실무진과 국방정책실 등 관련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문서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 기관의 규모가 크고 문서 및 기억을 대조해야 할 사항이 많아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TF 가동 배경에 대해 “특검 수사와 재판 장기화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절차는 특검이 진행하되, 공직자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조직적 정비는 정부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TF 구성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조사는 특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거나 인사 문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질서 있게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단행해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자체 조사와 특검 수사가 내란 사안의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 규명에 맞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연말부터 내년 2월 사이가 정치·행정·군 조직 전반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