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법안 중심으로 EU·美법 반영할듯
"발행사 이자 지급 금지하고, 발행 총량 조율해야"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이달 중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막바지 법안 정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 법안’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체계 ‘미카(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구조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 중심 발행’을 고수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한은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USDT·USDC 등) 의 국내 유통·결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우선 검토를 진행 중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민병덕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과 경합이 발생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발행량 증가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총량 조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이 비상 대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량권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조절 체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팀장은 “비금융 영역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통화량은 줄어드는 양면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이 흡수·보완하는 형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원화 안정성 훼손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철우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불신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언제나 신뢰의 축적 과정에서 출발한다”며 “미국에서도 규제 명확화 후 기업 간 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실사용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및 지역경제 플랫폼에 연결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제주·부산·인천 등 개방형 지역 경제권에 외국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관광·콘텐츠·무역 결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고 했다.
정부는 법안 내용을 이달 중 정리해 발표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제 △커스터디(수탁) 요건 △시장 안전장치 및 이상거래 감시 체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