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절차 착수…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

2025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는 ‘사이버 침해 피해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최고 경영자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다”며 “일정 수준 수습이 되고 나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사퇴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퇴를 포괄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가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고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다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되며,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피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는 이미 금전 피해를 100%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심 교체,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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