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권 간담회...저출산 극복 지원 방안 논의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을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로 구성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고령층 대상), 지자체 상생상품(소상공인 특화)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출산 또는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연 보험료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은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출산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둘째 출산시,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나 둘째의 어린이 보험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연 보험료 약 42조7000억원)이 대상이다.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험계약 대출(계약대출 잔액 70조5000억원)에 대해 실시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하한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된다.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