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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