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물성 원료 사용 "비건 환자·소비자 선택지 확대 기대"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종근당바이오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국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인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다.
종근당바이오는 4월 9일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약 5개월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았다.
‘티엠버스주200단위’는 제조공정 전반에 비동물성 원료 및 첨가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은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와 비건 환자에게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근당바이오는 이번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국내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동시에 해외 인허가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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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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