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추가
대출·투자에 반영..직접 위험 신고시 파격 포상
경영평가 산재예방 분야 배점 현행 0.5점→2.5점 대폭 상향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 마련
산업안전 감독관 3천여명 증원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3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크게 줄지는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자 여력 부족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 참여 제한 △실효성 없는 제재 등 요인이 복합적 작용해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을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한다.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다른 법률의 인허가 취소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을 포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과징금은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해 확대한다.
요청 대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까지 포함한다.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낙찰자 선정 시 평가를 강화하고 제재효력 승계 규정 마련한다.
중대재해 발생이 건설사의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대출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대출약정 등 개선한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이 투자에 고려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의무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과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한다.
10월 1일부터 사망사고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적발 시 즉시 집행한다.
신규·저역량 기관에 기관 운영 방향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실기관은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제재를 강화해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 생활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이 센터를 활용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산재은폐·정부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한다.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은 2026년 기준 111억원으로 예정해뒀다.
방호설비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1건 당 50만원, 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 고의적인 법 위반은 1건 당 500만원으로 계획됐다.
도급 계약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공공·민간 발주자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 공사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한다.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행 공사비의 2~3%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다.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한다.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해임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고위험 현장의 인력을 우선 재배치한다.
안전 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경영평가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엄정 조치한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 등도 확대한다.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계약 의무·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다.
발전, 에너지 등 6개 분야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자 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며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나 시정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한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한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