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등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공개했다.
1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주요 금융조건으로 ▲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100% ▲기본·추가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금리 상승에도 변동 없는 고정금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 금융조달 불가시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분담금 4년 유예 조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내세운 유예 조건은 사실상 조합원 개인 대출, 즉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부족했고, 결국 입주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 왔다.
현대건설은 분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하거나,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해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본이주비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이주비에 대한 금리 혜택을 더해 업계 최초로 추가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기본이주비는 담보대출로서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반면, 추가이주비 금리는 통상 약 1~2%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안 내용에 담았다.
현대건설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0.49%를 가산(고정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건축 사업에 필수 사업비에 대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제안하면서, 가산금리는 현대건설이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 단독입찰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공사비 2조7000억원 규모의 2구역은 압구정지구 6개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27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