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입업체, 맥주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 포함시켜야"
"사용의무 미준수시 벌금 및 과징금 부과 처벌조항 마련해야"
"PET 수요공급 불균형..의무 사용자에게 우선 공급 제도 마련돼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이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이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료 페트병 외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 쟁점 및 대응 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 홍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는 미비하기에 이를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는 2026년부터 연간 5000t 이상의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페트병 생산업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그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소장은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 미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업체가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법 제33조의3에는 ‘제조자등’으로 수입업체도 포함되지만 하위법령에서는 국내 제조자로 한정된다”며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국내 재활용 활성화의 의미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수입제품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코올 음료 역시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가정용 소주, 맥주 페트병, 막걸리병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맥주병도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포함시키거나 재생원료 사용 의무에 상응하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료 페트병 외 플라스틱 포장용기 대상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원료 의무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역시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 지속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 과장은 “앞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페트병 사용량 5000t 이상 업체에서 1000t 이상 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이사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재생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공급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품질 PET 수요공급 불균형 및 불안정한 재생원료 가격 상승 등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해당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은 해중합(Depolymerization) 기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중합 기술은 사용된 PET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 단위로 되돌린 후 이를 다시 고분자로 재합성하는 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현재 물리적 재활용이 투명 페트병 중심의 제한적 범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해중합은 산업 전반의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목적이 아니라 전환 과정의 수단”이라며 “만약 재생원료 사용이 면죄부로 작용한다면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를 정당화하고 기후위기와 폐기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감량과 재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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