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지난달 31일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개보위는 이후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최종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처분안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SKT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통지 후에는 SKT 측 의견을 검토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전체회의에 올리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3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