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이사 17명 상대 손배 소송 제기
"담합 과징금, 신동빈 위법한 보수 회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5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VCM' 그룹 경영 방침과 CEO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5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VCM' 그룹 경영 방침과 CEO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사진=롯데지주

 

[포쓰저널]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롯데웰푸드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 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6월 12일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빙과류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보수 수령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롯데웰푸드, 롯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등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년 2월경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 7개월여 간 담합을 지속했다.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 등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행위기간 동안 총 30차례의 회합을 갖고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임원급 회의에서 이루어진 기본합의부터 시판채널, 유통채널 등 차원에서 개별합의까지 일련의 담합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롯데웰푸드는 전신인 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구 롯데삼강)가 2007년경 빙과류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주요 사업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여전히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령 롯데웰푸드가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일부 갖추고 있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시 이사들은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원고주주들은 이에따라 이 사건 담합 행위 당시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이사로서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이사 17명을 상대로,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118억원 상당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웰푸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는 확장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다.

원고 소액주주들의 또 다른 소송은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보수 수령에 대한 부분이다.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개 내지 6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고액의 중복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과도한 중복보수 수령은 이사로서 충실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롯데웰푸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롯데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와 롯데칠성음료의 사내이사, 롯데쇼핑의 미등기 회장 등도 겸직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롯데렌탈의 미등기 회장으로도 재직했다.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이 2024년 롯데웰푸드(약 26억1천만원), 롯데지주(약 59억7천만원), 롯데칠성음료(약 34억9천만원), 롯데케미칼(약 38억원), 롯데쇼핑(약 19억6천만원)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면서 보수로 총 178억 3400만원을 수령했고 2017년부터 8년간 각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무려 107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직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에서 ‘상근’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 계열사 대부분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했는데(2018~2022년 롯데칠성음료 제외), 소액주주들은 각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 규모로 볼 때 보수약정은 모두 ‘상근’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신 회장은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적이 있는데, 2018년 롯데웰푸드의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된다며 당시 상황이나 이사회 0% 출석에 비추어 볼 때 보수 지급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대표이사가 사업회사에서 상근하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당연히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보수 154억 5000만원 전액이 위법한 보수이며, 이는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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