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정신적 고통 명백"
"12·3 사태 위헌·위법" 판결문에 첫 적시
추가 소송에도 1만명 신청

[포쓰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동시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등 외에 정식 판결문을 통해 12·3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시민들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12·3 비상 계엄 사태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가 꾸린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추진 중인 추가 소송에도 1만명이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는 5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