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종근당 계열 경보제약이 일부 전문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경보제약은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2024년 3월14일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해 4월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하고,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창고 입고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8300만원이다. 이는 이 회사 전체 매출 5.65%에 해당한다.
경보제약은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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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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