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디오·전장 부문 자회사 하만에 대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민사 처벌 내용./사진=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 오디오·전장 부문 자회사 하만에 대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민사 처벌 내용./사진=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 캡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전자의 오디오·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부문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이 미국 재무부에 145만4145달러(약 20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하만이 미국의 이란 관련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민사적 조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 시간) 하만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총 11차례 미국산 오디오 장비를 이란으로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장비의 판매 금액은 약 14만8000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OFAC는 이 과정에서 하만의 미국 자회사에 고용된 영국인 판매팀 13명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제재를 위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이란과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메일과 문서에서 ‘이란’이라는 단어 대신 ‘북쪽’, ‘북부 지역’, ‘북두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OFAC는 이를 직원들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했다.

OFAC는 글로벌 기업 하만이 제재 대상 거래를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결정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이번 사건의 합의금은 최대 415만달러에 달한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원을 들여 인수한 회사로, 현재 삼성의 커넥티드카와 오디오 전략의 핵심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자진 신고한 것으로 거래를 숨기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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