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해외체류·장기입원·도서산간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 해소 이후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해킹 사태 관련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민혁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해킹 사태 관련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발표한 바 있다.

해외체류·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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