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공급지연 인정돼..항소할 것"

[포쓰저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관련 1천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하선화)는 3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7억1072원 및 연 6~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휴마시스가 청구한 소가인 1215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90%를 책임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주장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역시 일부 인정해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7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실제 패소액은 88억원 정도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판결 직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항소심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공동 개발·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팬데믹이 심화되던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을 위해 휴마시스에 지속적으로 발주를 했지만,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을 반복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양사는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는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셀트리온은 지체보상금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