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손배소 청구액 1821억원으로 확대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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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법정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보다 3배로 올리자 휴마시스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휴마시스도 셀트리온을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며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24일 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배상청구 액수를 602억원에서 1821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전날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휴마시스는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배상청구액이 늘어난 데 대해 "애초 소 제기 때에는 손해 가운데 일부 청구를 먼저 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확인해 이번에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휴마시스 쪽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의 발주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POC)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다.

휴마시스도 같은 사안으로 셀트리온을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2월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셀트리온을 상대로 123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셀트리온 측이 키트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7월 18일 다섯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이 시기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발주한 진단키트 물량에 대해 휴마시스가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품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휴마시스도 부당한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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