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이어 광주고법도 노동자 승소 판결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자녀학자금 관련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하청 노동조합은 포스코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고 근본 원인인 불법파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올해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4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금속노조 가입과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소송 방해 목적으로 2021년 3분기부터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포스코의 차별행위가 불법임이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미지급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사측은 최정우 전 회장에 이어 장인화 회장 체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