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변호사 등 59명 신청서 공식 접수
"단체소송과 달리 모든 소비자 배상 가능성"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고와 관련 2025년 5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진행된 기자 설명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관련 고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혁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고와 관련 2025년 5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진행된 기자 설명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관련 고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혁 기자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5일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철우 변호사 등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은 전날 SKT를 상대로 정보유출에 따른 배상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소비자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1인당 30만 원 배상과 함께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소비자원은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고 조정안이 성립하면 이는 조정참여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아이템' 사건에서 200억원대 집단분쟁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이 절차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 8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를 수락했다.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단체소송과 달리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배상이 이뤄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주도의 소송이나 신청과 달리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 소비자 측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메이플스토리 사례와 같이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도 전체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도록 진술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SKT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귀책사유와 해지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SKT 이용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공식 접수 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SKT 이용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공식 접수 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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