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월스도 소송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코웨이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코웨이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쿠쿠홈시스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코웨이는 '아이콘 얼음정수기'을 2022년부터 판매해왔다. 이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돼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자사의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도 검토 중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 좀 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쿠쿠홈시스 역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내부 논의 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자사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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