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펀결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전 전 회장, 횡령 사건 징역3년 확정돼 이미 복역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자료사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백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 회장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9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전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당시 횡령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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