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유정 의원 주최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적 피해상황 모니터링, 기관 협력, 만화진흥법 개정 등 통해 불법 유통 방지해야"

2025년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법학과)가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본 웹툰 불법유통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현민 기자
2025년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법학과)가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본 웹툰 불법유통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문화산업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웹툰, K-웹소설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경제‧사이버 범죄 차원에서 다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책들이 논의됐다.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본 웹툰 불법유통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K-웹툰 침해 문제는 단순히 작가과 침해자 사이의 민사적, 행정적 차원의 저작원 침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K웹툰을 침해하는 범죄유형에 따라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분야에서의 불법 복제 이용률은 20%로 출판 분야에서의 이용률(14.1%)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이용은 2022년 20.2%에서 지난해 43.7%로 크게 증가했다.

이원상 교수는 최근 K-웹툰에 대한 침해 형태가 점차 기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K-웹툰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편승해서 암과 같은 웹툰 불법 서비스 시장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불법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뉴토끼를 비롯해서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총 방문횟수는 2억6000만회, 총 조회수는 22억5000만뷰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욱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당양한 방법으로 K웹툰을 침해할 수 있다”며 “최근 K-웹툰과 관련된 범죄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에 AI 범죄 특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K-웹툰 침해문제는 여전히 침해하는 행위자와 해당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로만 다뤄지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형법상 재산범죄인 절도죄나 강도죄, 명예에 관한 범죄인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K-웹툰 침해 문제는 단순한 저작재산권 침해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로 취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 제3조에 따르면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해 그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의 경우 법적으로 드러난 이득액만 9억5000만원에 달한다. 만일 특경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특정경제범죄법 관련 범죄를 고려해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어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원위원회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단순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간 프로젝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국회, 산업계 수사기관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정보룰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토론회 참석자로 나선 이수경 웹소설 작가는 “우리 아이들마저 불법 유통된 웹툰이나 웹소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소비할 정도로 불법 공유 행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공유는 제공자과 이용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웹툰 작가 김동훈은 만화계의 독립 대응과 타 기관들과의 협력 대응 강화, 만화진흥법 개정 등을 불법 유통 방지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오래전부터 웹툰 및 웹소설을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단기간에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 유통 방지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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