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확정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BBQ 전산망 불법 해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모씨를 통해 제너시스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은 뒤 이들 아이디로 BBQ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의 아이디, 비번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없었고 불법적 방법만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그룹웨어 접속 당시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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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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