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BBQ 전산망 불법 해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고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 직원의 아이디, 비번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없었고 불법적 방법만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룹웨어 접속 당시 피고인은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회의에 참석 했다고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모씨를 통해 제너시스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은 뒤 이들 아이디로 BBQ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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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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