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영풍·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는 지난해 10월 4월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일주일 후인 같은달 30일 돌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이 과정에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지만 고려아연은 불과 사흘 전인 10월11일 공시한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에서 “향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검사를 통해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왔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지 일주일만인 작년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소액주주들도 려아연의 갑작스런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이날 고려아연 법인과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고소했다.
소액주주 3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한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고려아연 주식회사와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소액주주 3인의 피해금액은 1억 9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으로 150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고려아연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100만원 밑으로 급락했다.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해 11월에는 금감원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엠비케이 연합은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걸린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