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2시30분만에 무효화

[포쓰저널] 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내린 전국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은 이날 본회의 직후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령은 선포 이후 2시간 30분만에 법적으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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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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