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당 노동행위 발언 및 부당 전보 발령 무죄 인정"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주남(55)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부 부당 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8개 회유·종용 발언 중 6개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개 발언에 대해서는 "노조 대화 당사자에게 상급 단체 가입에 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 간부들을 부당 전보한 혐의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당 노동행위 발언은 사용자 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 단체 단결권에 영향을 주고 노조에 자율적인 결정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다"면서도 "회유·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져 해당 발언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정도이고 의사결정을 지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노무 담당자 3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마케팅 부문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경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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