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시 관련 증거 부족해 실형 선고 무리"
롯데면세점 "다툼 여지 있어…검토 후 항소 결정"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마케팅 부문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고 특히 부당 전보조치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연 김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가 하달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경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 기일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임직원들에게 징역 6~10개월과 벌금 5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