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집행 지속적 방해·통제 지속, 바로잡을 것"

2024년 11월 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2024년 11월 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기점이 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28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대한 맞고소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26일 "(임종훈 대표가)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을 통해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이와함께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져 있다고 한미약품은 전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3자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이사 2인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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