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모바일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련 공공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이 정부에 12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정부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월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등의 배상액을 총 12억7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 손해액은 2014년 약 5억1385만원, 2017년 10억7390만원 합계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손해액 산정 산정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로그와 공동으로 4억1천만원을, 스탠다드네트웍스와 공동해 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기업은 당초 입찰의 기초가 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제공받아 그 적정성에 관해 나름대로 검토를 거친 후 입찰에 참여했다”며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일정한 낙찰가 상승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2014년 11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홍보·공지·재난 상황 통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회유했다.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자회사 미디어로그에도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미디어로그는 해당 사업 선정 입찰에 LG유플러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참여했고, 결국 해당 사업은 계약금 51억원에 LG유플러스에 낙찰됐다.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에도 LG유플러스는 사업자 재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망분리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회유했다. 

자사 망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입찰에 120억원을 써냈고, 115억원을 써낸 LG유플러스가 해당 사업을 맡게 됐다.

이에 공정위회는 2019년 LG유플러스(6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3억1000만원), 미디어로그(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2억6200만원) 등 4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도 이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약 1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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