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 적용... 한국인 최초 사례
혐의 인정시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됐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인이 이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ㄱ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ㄱ씨는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된 이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국민이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ㄱ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ㄱ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가까이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창신메모리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ㄱ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ㄱ씨를 대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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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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