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요건 부합하지 않아···가용재원 활용해 우선 대응"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결손 예상 내역은 △법인세 14조5000억원 △양도소득세 5조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지만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는다"며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둥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돼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