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이 2023년 10월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KT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이 2023년 10월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KT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KT판교사옥 공사비와 관련해 법적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쌍용건설과 KT에 대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쌍용건설과 KT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 맞소송에 대해 대해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은 도급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다.

쌍용건설은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으나, 공사비가 오르며 171억원(VAT포함) 증액을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이유로 증액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

쌍용건설은 6월 26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KT 판교 신사옥은 2020년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으로,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앞서 대법원은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대해 법원의 판결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건설업계에 나오고 있지만 개별 사건 별로 법원 해석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과도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담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