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분쟁조정위 신청…2차 시위 예정"

[포쓰저널] 쌍용건설과 KT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발주처인 KT에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한 공사비 초과분 17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31일 자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KT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 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판교 신사옥은 2020년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으로,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쌍용건설은 전날 해당 건에 대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회사 측은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KT)가 협상 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