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110여개 단체 '온플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지적…입법 필요성 촉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우대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국회의원과 함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110여개 단체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입점 업체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소비자 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악영향을 끼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혁신성장이냐”고 꼬집었다.
또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침해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봐야하는 광고가 앞을 가려 본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며 플랫폼 회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면피용 조항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수용할 수 밖의 없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하다는 느낌과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또 비대면 소비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에 수 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0만여 명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큰 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EU와 일본, 영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사례와 미국의 빅테크 대상 반독점 소송에 대해 소개하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