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신고 접수 6개월만에 "법 위반없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연합

 

[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등 수수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접수 6개월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내용만 짧게 읽었고 추가적인 보충설명이나 취재진 일문일답 등은 없이 그대로 퇴장했다.

권익위는 이번 건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14조 1항의 종결 사유 중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제6호는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김 여사 등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신고의무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 이날 권익위는 이 부분에 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연합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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