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 전원 무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재판의 항소심이 5월 27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5월27일 오후 3시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자 1명 등 총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송우를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