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억여원 이어 또 1억원 과징금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안전 위반 등의 이유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전 문제로 인해 미국 관리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올해만 두 번째로 SKBA는 1월에도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BA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다며 7만7200달러(약 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화재 이후 SKBA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부가 SKBA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월 OSHA는 SKBA가 직원들을 니켈 및 기타 금속에 노출 시키는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7만5000달러(약 1억153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OSHA 지역사무국장인 조슈아 터너는 성명을 통해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SKBA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고안된 필수 연방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말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