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아 직원 2446명 총 365억원 인정
"노조 대표소송 합의돼도 개별 소송 제기 가능"

2023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기아 직원들이 임금소송 항소심 승소 후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기아 직원들이 임금소송 항소심 승소 후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1인당 평균 약 1500만원씩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정경근·박순영)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은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1심의 총 479억원에서 약 36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아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기아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원고였던 1차 소송(2008∼2011년분 임금)과 달리 2차 소송(2011∼2014년분 임금)은 노조 집행부 13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는데, 집행부 13명이 특별합의로 2차 소송을 취하하자 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2019년 5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조합원은 기아 사측에 2011∼2014년 통상임금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11일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계산 방법만 일부 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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