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법인 납세 회피목적 없어”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LG전자가 헝가리 법인의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ㄱ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ㄴ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LG전자는 한국·헝가리 조세조약(한국과 헝가리 간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 협약)에 따라 ㄴ사에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원천징수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특허료를 지불하는 국내 기업이 일정액을 떼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헝가리 법인 ㄴ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 ㄱ사 이기 때문에 2017년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LG전자에 법인세 128억원을 결정·고지했다.
과세당국은 헝가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국법인이여서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국-미국 조세조약을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LG전자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여원을 환급받았지만, 일부 청구가 기각되자 54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헝가리법인 ㄴ사 소득을 미국법인 ㄱ사에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ㄴ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ㄴ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