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비싼 매입은 배임 행위"..가처분 신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사진=롯데홈쇼핑 누리집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사진=롯데홈쇼핑 누리집

 

[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 2대 주주 태광산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롯데홈쇼핑은 28일 낸 입장문에서 "사옥 매입은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옥 매입은 그룹 내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작년말 기준 롯데홈쇼핑 지분 27.9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 강행 방침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위기 상황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1월에도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한 롯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유보금을 활용해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다가 태광산업 측의 반대로 1000억원만 대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향후 가처분 신청 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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